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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

미세먼지 농도와 기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태의 먼지를 말합니다.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하여 혈관에 들어가 혈관을 더럽히고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기준

미세먼지 단계별 정리

미세먼지농도등급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바로알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누어 단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건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에 4번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11시 그리고 오후 5시, 11시에 각각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농도가 나쁠 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으로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피치 못하여 외출 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후 손과 발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충분한 수분섭취로 몸에 노폐물을 빼주어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비상저감장치기준
출처 : 환경부

비상저감조지의 발령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당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초과, 다음날 초미세 먼지 50㎍/㎥초과 예상 시

2. 당일 0~16시 해달 시도권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다음날 초미세 먼지 50㎍/㎥초과 예상 시

3. 다음날 초미세 먼지 농도가 75㎍/㎥초과 예상 시

당일 17시 10분까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토 후 충족 시 발령을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 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대상을 확대하며 한·중 대기분야 고위급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중 환경장관 회의 내용으로는

1. 대기 질 예보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대상지역 확정

2. 한·중 미세먼지 협력 플랫폼 '청정 프로젝트'확대

3.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확대 

 

이렇듯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중교통이용이나 일회용품 줄이기 등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실천하여 환경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