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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섬네일

매년마다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중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나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경제/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분 

기간 : 23. 3. 1.(수) ~ 3. 15.(수)

지급시기  : 23년 6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 2022년 정기 분

기간 : 23. 5. 1(월) ~ 5. 31.(수) 

지급시기 : 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6.1. ~ 11.30.)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하며 10% 감액 지급합니다. 

 

□ 2023 상반기 분

기간 : 23. 9. 1.(금) ~ 9. 15.(금)

지급시기 : 12월말지급 (35%)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 받은 사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하기
  2. 홈택스 모바일맵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완료
  4.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1.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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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모바일)

-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드로이드 앱설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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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앱설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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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근로장려금 조건과 대상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1) 배우자 : 볍률상 배우자(사신혼은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포함

-부양자녀의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소득
  5. 기타소득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1+2+3+4+5)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 조건

가족원 구성 단독 가구  홅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위의 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총급여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재산 조건

- 2023년도 4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이 1억 7 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23.6.1. ~ 11.30.)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1 일 22/100,000) 합니다. 

 

링크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표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표
출처 - 국세청
링크

 

자주 묻는 질문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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