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다른 지원들을 준비였다고 하니 아래 글을 잘 참고하여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 올해 23년도 9월 1일(예정)부터 소득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의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23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3년 7월 4일 출산하는 산모부터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 원 지원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
- 소득기준 없음
-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료에 의하면 신생아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는 고령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감사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24년 1월) 시행을 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중위 소득 150% 초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 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지원)
- 임신판정 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간 지원(쌍둥이는 6개월)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가구 및 양육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방문하여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15%~8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돌보미 이용하는 비용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및 배려공간 조성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유류비 등에 더하여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음 (즉시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6개 우러 이상 거주)
- 지원금액 70만 원 (변동 없음)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23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시범조성한 다음 민간건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식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