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중 하나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나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경제/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분
기간 : 23. 3. 1.(수) ~ 3. 15.(수)
지급시기 : 23년 6말 지급 (100% 12월 말 지급액)
□ 2022년 정기 분
기간 : 23. 5. 1(월) ~ 5. 31.(수)
지급시기 : 23년 8월 말 지급
※기한 후 (6.1. ~ 11.30.)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하며 10% 감액 지급합니다.
□ 2023 상반기 분
기간 : 23. 9. 1.(금) ~ 9. 15.(금)
지급시기 : 12월말지급 (35%)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 받은 사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맵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사람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텍스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1.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홈텍스바로가기▼▼
2. 홈택스 (모바일)
-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드로이드 앱설치 바로가기▼▼
▼▼앱스토어 앱설치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조건과 대상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1) 배우자 : 볍률상 배우자(사신혼은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포함
-부양자녀의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1+2+3+4+5)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 조건
가족원 구성 | 단독 가구 | 홅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위의 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총급여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재산 조건
- 2023년도 4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이 1억 7 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23.6.1. ~ 11.30.)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 부과(1 일 22/100,000) 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