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월세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원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란?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 등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여건이나 기타 자격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자격요건등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지원시점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아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안되지만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산 법은 보증금 × 2.5% ÷ 12개월)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 만원이라고 치면, (2천만 원 × 2.5% ÷ 12개월) + 65만 원 = 69만 원으로 7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총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니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가족과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22년도, 23년도 중위소득 60%, 100% 기준표
22년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3년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재산 가액으로는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님)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갖춰집니다.
지원기간 지급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시사업이며, 신청은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8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올해 8월이 끝나기 전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등의 경우 지원 중단됨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원사업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롤 모두 지원받음
-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및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의 주거비를 이미 지원받는 청년들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지급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청년에 한하여 수시로 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한 달로 지원금을 소급지급함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진단하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까지 포함입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부모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가능합니다.
- 하숙집,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확인 후 신청 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받는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두 분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거하시는 가구의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님들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 가정을 꾸리고 계셔도 원가구는 3인가구로 책정됨)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분담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나요?
- 가족의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되며 계약자 - 세대주 - 그 외 의 순서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였으면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명세되지 않는다면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6:4로 명시일 때 보증금 6천, 월세 60 / 보증금 4천, 월세 40으로 1명은 지원대상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시 각각 보증금 5천, 월세 50만 원으로 2명 모두 지원대상포함)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도에 변경됐는데 23년도에 신청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적용하나요?
- 22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22년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 신청자는 23년도 중위소득 금액으로 적용함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요건에 충족하시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올 해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대 월20만원이 1년받으면 240만원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 사회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 힘든 시기를 격고 계시는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