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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

섬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씩 자신의 통장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여 매월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을 하면 3년 후에는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아래 링크과 글을 통하여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자신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접수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끝자리에 맞는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예를 들어 주민번호 앞자리가 (920110)이라고 가정을 하면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5월 12일 금요일 접수를 하러 가셔야 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년 5월 15일(월) ~ 2023 5월 26일(금)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소득증빙서류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여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모두 자격요건에 충족을 하여야 하니 아래 글을 통하여 자신이 모두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보세요. 

 

1. 가입연령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링크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소득),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중위소득 몇% 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올해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는지 아래의 표를 통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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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재산

 

대도시 :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중소도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대도시와 농어촌도시가 아니라면 중소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농어촌 읍면의 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월 10만 원 지원 (총 360만 원)

▶본인 월 10만 원 ~ 50만 원 납입

 

2.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총 1,080만 원)

▶본인 월 10만 원~ 50만 원 납닙

 

3. 조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4가지 사항을 만족할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에 따른 추가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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