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인 지원제도가 정부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사 간병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최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간병인 서비스 인력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까지의 효과까지 기대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병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안내
지원대상 안내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
1. 장애정도가 심한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의 항목과 비슷한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간병인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자
자신이 70% 이하의 중위소득인지 확인하시려면 위의 소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안내
▶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은 1년이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 지속 지원이 필요로 할 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
1.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지원
2.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등 지원
3.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지원
4. 일상생활 : 말벗, 생활 상담, 외출 동행 등 지원
제외 대상자 안내
▶ 서비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입, 퇴원은 서비스 제공 가능함)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가격
▶ 서비스 가격으로는 월 398,400(24시간) / 월 448,200(27시간) / 월 664,000(40시간), 시간당 16,600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 제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월 421,300원 |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장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2023년 변경된 기준 표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상시모집
2.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3.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각 읍면동에 비치)
▶ 신분증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자격에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서
4.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표번호
▶ 1566 - 011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 및 도움 되는 말 안내
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하여 쓸려고 하면 기본 비용만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한 달 간병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300~4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분들은 간병인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원제도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여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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