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사용방법 부정수급

설레는 내일 2023. 4. 5. 21:24

섬네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사용방법 부정수급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함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따뜻한 제도인 것 같네요.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기준 198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으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인 사람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시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22년 연탄쿠폰은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방법안내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명된 방법 안내를 잘 따라 하시어 잔액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링크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 두 가지로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원하시는 가구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름철은 전기만 됩니다. 
  •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합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읍면동에서 신청 후, 가까운 은행등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카드사별 발급처는 방문발급 하거나 전화발급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도 있으니 확인하시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카드발급처

이와 같이 에너지 바우처 산청자격과 잔액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지정된 에너지가 아닌 타 에너지(휘발유, 경유 등)를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타인에게 판매 및 양도하는 경우 등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절대로 부정적 사용이나 거짓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