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모의계산기

설레는 내일 2023. 4. 4. 21:22

실업급여텍스트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가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후 구직활동과 신청자온라인교육등 여러 활동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원금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다가 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경과한 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된지 180일 이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 일정기간 월급을 안주거나 지연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생계가 곤란해 퇴직한 경우 
  • 회사의 이동이나 장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과 멀어지거나 통근시간이 곤란해져서 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회사에서 퇴직이 당연시 여겨져 퇴직한 경우 
  • 평균 3개월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평근그로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 부모나 가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링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에 표와 같이 자신의 근무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여 수급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수급금액 (모의계산기)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23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세요)

 

밑의 링크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꼭 입력해 주시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은 꼭 확인 후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링크2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1. 실업신고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3.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4. 실업인정
  5. 구직급여 지급

신청절차
신청절차
링크3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구직활동 허위로 신고 하였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성공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 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이 되며, 지급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부정수급이나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적을 불참하는등 취업활동의 적극성을 조금 더 세밀히 관찰하여 비활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기준도 구별을 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으로 받는 수급자(5년 3회 이상), 장기 수급자(210 이상),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하며 반복하여 받는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