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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후조리원 100만원지원

섬네일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23년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다른 지원들을 준비였다고 하니 아래 글을 잘 참고하여 해당하는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100만원 '산후조리경비'지원


2. 고령상모 검사비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 올해 23년도 9월 1일(예정)부터 소득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의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23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3년 7월 4일 출산하는 산모부터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 원 지원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산모
  • 소득기준 없음
  •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료에 의하면 신생아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는 고령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감사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24년 1월) 시행을 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중위 소득 150% 초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중위 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지원)
  • 임신판정 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간 지원(쌍둥이는 6개월)

2023년 기준중위 소득표

 

2023년 기준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올해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는지 아래의 표를 통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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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가구 및 양육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방문하여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15%~8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시 돌보미 이용하는 비용

돌봄비용표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및 배려공간 조성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유류비 등에 더하여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음 (즉시확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6개 우러 이상 거주)
  • 지원금액 70만 원 (변동 없음)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23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시범조성한 다음 민간건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방식은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목적입니다. 

 

출산혜택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절차

 

출산혜택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절차

출산율이 저조한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글을 조금만 집중하여 못 받고 있는 혜택들이나 놓친 정보들을 링크나 설명을 통해 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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