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법과 산정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일정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주휴수당의 지급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와 간편한 계산기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세요.
목차
주휴수당 산정 및 계산기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일의 하루치 임금을 산정을 하여 지급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과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릅니다.
▶ 1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 × 시급
-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업종 적용됩니다.
-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합니다.(법정근로시간)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
- 1주를 기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지급가능 (지각 또는 조퇴포함)
- 결근이나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주에는 적용받지 못함
- 1주를 기반으로 시행하기때문에 한 달에 4주라고 치면 4번을 받을 수 있음
아래의 표로 주휴 수당 적용시와 미적용 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적용시 | 주휴수당 미적용시 | |||
시 급 | 9,620 원 | 9,620 원 | ||
근무시간 (주 40시간) | 48시간 (1일 8시간 X 6일) | 40시간 (1일 8시간 X 5일) | ||
예상 주급 | 461,760 원 | 384,800 원 |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는 각종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 및 알바급여 계산기 링크글 안내입니다. 주휴수당 및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1️⃣ Shiftee에서 제공한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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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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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도움되는 글 안내
근로 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단 15시간 미만의 근로하신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주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업체에도 해당이 되며,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잡히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대표자(사업주)가 휴일 없이 근로자를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끝으로 아래의 글들은 일상생활이나 여러 알뜰정보 팁들을 링크 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