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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노력해 왔지만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 전세 사기의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관계도

1. 전세사기 예방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험료 할인 확대(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60%)
  •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만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2023.07까지 보증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예정)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임대임 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
  •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전 정보 제공(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반영함)
  •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2. 전세사기 피해지원

[금융]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까지 확대(23.03) 예정입니다. 
  •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23.05)하여, 생계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
  • 공공임대 500호를 추가 확보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착받은 경우 무주택 조건 유지 

  •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3.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 조사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광고, 중개 퇴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참고문헌
출처 - 국토교통부
참고문헌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예방책과 지원 및 단속, 처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하기 전 예방법 및 사기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안전한 거주지를 마련하기를 기원합니다.